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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달부터 '기술금융' 본격화…18개 은행 업무 협약 맺어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기업들은 기술력만 인정받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산업·기업·우리·신한·전북 등 18개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및 정책금융공사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이 기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 대출(온렌딩)을 이용할 때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은행이 기보 보증부 대출 및 정금공의 온렌딩 사용시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를 신보의 보증부 대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지정한 기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 외에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요건 등을 갖추면 TCB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구축해 온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아주 뜻 깊은 자리"라며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올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금감원 또한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 3분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활용 정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도 의무 적용 대상 외에 자체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오픈을 위해 DB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1일 '신용기술정보 집중센터'를 열어 TDB 전담부서(기술정보부)를 신설키로 했다.

은행협회 관계자는 "신설되는 기술정보부는 기술정보를 수집·생산·가공해 수요자인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등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신용 정보 활용을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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