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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오늘 헌법해석 변경

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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