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분위기에 휩쓸려 법원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고가로 낙찰 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도 함께 떼이게 돼 입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수는 총 166건이다. 전달 134건보다 23.9% 증가한 수치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납부 기한(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이내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재매각 물건은 1월 94건에서 2월 91건, 3월 93건 등 100건 미만이었지만 4월 들어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3개월 연속 100건을 상회했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나와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낙찰일로부터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6월 재매각 건수 증가는 2∼4월 낙찰자 가운데 스스로 낙찰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에 재매각으로 나온 166건은 지난 4월 아파트 전체 낙찰건수(1734건)의 9.6%를 차지한다. 4월 아파트를 낙찰 받은 10명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셈이다.
올 들어 낙찰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가 낙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4월 전국 86.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 각각 9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낙찰가가 감정가의 90% 이상일 경우 일반 급매물을 사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26대책 이후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대구·제주 등 지역에 따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많아 낙찰 포기자들도 많다"며 "수도권은 낙찰가율이 주춤한 상태지만 지방은 여전히 높아 7월 이후에도 재매각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