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과 3일 양일간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중국(마카오·홍콩 포함)·말레이시아·아일랜드·이란·인도네시아·키르기즈·태국·파키스탄 등 13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4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 국내 연사로는 정부부처중 옴부즈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지자체로는 강원도 옴부즈만과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참가한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이 선진화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3일 제4세션에서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인 다이앤 웰본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 강화'를 주제로, 피터 틴달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주제로, 귄터 크라우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은 옴부즈만 기관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 활동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