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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등 법령 정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로부터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받았다.

기존 법령에는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원장이나 학교장이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재난 교육의 내용도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령 등이 구성돼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제처는 또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계획도 보고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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