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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세월호 보험금 1263억원…여객공제 1인당 3억5000만원

한국해운조합은 1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보험 추정금은 모두 12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자료에서 세월호 보험가입 현황은 ▲여객공제 1인당 3억5000만원 ▲선원공제 6억2000만원 ▲선박공제 113억원 ▲선주배상 책임공제 미화 1000만달러 등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합은 "보험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여객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유류오염 방제비용 및 어업 손해보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