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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선출직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항들은 조직과 운영, 단체장 선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뿐 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도 선출직이 아닌 직업 공무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에서 지자체장이 빠진 데 대해선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