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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히잡 금지법' 거부한다.. 프랑스 여성 유럽인권법원에서 일인시위



한 프랑스 여성이 유럽인권법원(CEDH) 앞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인 부르카와 히잡을 착용하고 시위하던 중 붙잡혔다.

CEDH는 지난 2008년부터 프랑스 내에서 문제가 되어온 히잡 착용 문제에 대해 7월 1일(현지시각)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여성이 법원 내에서 부르카와 히잡을 착용한 뒤 "지난 2010년 통과된 공공기관내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외쳤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얼굴 및 신체를 가리는 의상을 입을 수 없다. 해당 여성은 벌금 150 유로(한화 약 20만원)를 선고받았다.

◆ 법안 적용시키기 어려워

현재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히잡 금지 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안 적용은 매우 까다로운 편. 경찰 노조 대표 크리스토프 크레팡(Christophe Crepin)은 "경찰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한 여성을 만나도 그때그때 수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문은 대부분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경찰청에 가거나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 셀린느 위송노아 알라야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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