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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각의 결정

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자위대는 이날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