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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공기관 고위직 10명 중 2명,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안 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고위직 10명 중 2명은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 등 1만6600개 공공기관이 201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위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2.1%에 그쳐 전체 종사자 참여율인 92.2%에 비해 10%포인트나 밑돌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전체 99.7%로 전년도 99.6% 대비 0.1% 증가했으며 기관당 연간 1.9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의 종사자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대학은 70.1%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유형별 참여율은 기관장 98.6%, 고위직 82.1%, 인턴·계약직 84.8%로 상대적으로 고위직과 인턴·계약직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번 점검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진기관은 1%에 해당하는 174개소로 2012년 88개소보다 늘었다. 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조치를 위해 부진기관의 기준을 2012년 60점 미만에서 2013년 70점 미만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7월중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에 불참한 부진 기관명을 7월말 별도로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예방교육 실시율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성희롱 방지조치와 교육 내실화를 이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질 중심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발표하는 2014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부진기관 명단 자체를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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