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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 추가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3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유씨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이름으로 차명관리했던 재산이 포함됐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85억원 상당이다.

유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들에게 비자금을 준 뒤 측근 9명의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보유해왔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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