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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파리크라상, '건물붕괴'로 현대엔지니어링 형사 고소

3년전 성남 빵공장 건설 도중 붕괴사고를 입은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며 현재까지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원 권모씨(현장대리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파리크라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연약한 지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건물이 붕괴 됐다며 건축법상 시공, 공사감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고로 5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공장의 옹벽이 부실해 발생했다고 맞서면서 협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파리크라상이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을 검찰에 형사고소하고 나섰다.

성남시도 같은 해 12월 비슷한 취지로 현대엔지니어링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이 공사 재개를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구청의 공사재개명령을 받지 못해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렀다며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문제 삼아 2012년 9월 계약금 등 11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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