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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경 "세월호 구조시 바다 뛰어들라 한적 없다"…생존자 고소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사진 촬영을 위해 생존자에게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존자 주장에 대해 해경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은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목포해경은 "감찰 결과 123정의 구명보트에 탔던 경찰관들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세월호 탈출 승객들을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채증 장비조차 지참하지 않았고 '구조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3, 4층 객실에 승객이 몰려 있다고 알렸지만 해경이 무시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당시 세월호 선미 부분에서 탑승자 구조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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