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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요양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부산·울산·경남지역 요양병원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부·울·경 지역 요양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 임금과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91곳,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20곳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적발 내용 중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65곳(6억29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4곳(3901만원),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9곳( 5200만원), 최저임금 위반 12곳(355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린 뒤 개선하지 않은 법인과 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