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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관제소홀·CCTV 삭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영장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관제 업무 담당자 2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절반씩 나눠 관찰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만 모니터링을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 VTS는 지난 3월께부터 2인 1조 관제 지침을 어기고 야간 근무시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관제사 12명 전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진도 VTS는 이를 감추려고 CCTV를 바깥쪽을 향하도록 고정했으며 CCTV 관리자는 3개월가량 촬영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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