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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첩 증거 조작' 국정원 권과장 기소…출입경기록 위조경위 못밝혀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권모(51·4급) 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잇따른 증거조작의 발단이 된 유우성(34)씨 출입경기록의 위조 경위는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일 권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5명으로 늘어났다.

권 과장은 지난해 9월 이모(54·3급·불구속기소) 대공수사처장, 김모(47·4급·구속기소) 과장, 이인철(48·4급·불구속기소)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공모해 위조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일하다가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귀국해 지난 3월 19~21일 세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지난 5월 문제의 문건들이 위조됐다는 중국 측의 회신을 받고 지난달 그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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