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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에 강도 들었다" 허위신고한 30대 업주 입건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32)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7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복권방에 강도 2명이 들어와 둔기로 (나를) 때린 뒤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팀 전원을 현장에 투입, 2시간여 동안 경력 70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수색과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거동이 수상한 행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허위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산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줍던 중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것을 강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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