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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황 방한으로 개인 총기류 소장 안돼…경찰,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 사격 대표 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쉬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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