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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 7명 구속…'삼진아웃'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적발한 시위사범 28명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최근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은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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