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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결제 사기 묵인해선 안돼”···美당국, 티-모바일 재판에 넘겨

사기성 부가정보 서비스를 묵인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이 철퇴를 내렸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1일(현지시간)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에 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이동통신사를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이와 별도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FT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티-모바일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자리 점이나 유명인 가십 등 '프리미엄 정보'(월 10달러 내외)의 이용료를 청구했다. 티-모바일은 이 중 많게는 이용료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정보 이용료는 휴대전화 사용 명세서만 봐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고객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따져야만 하는 등 환불을 받는 것도 매우 귀찮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고객 신고가 들어와도 과금을 한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이 직접 환불을 해주지 않고 "부당 과금에 관한 환불은 콘텐츠공급자의 책임"이라며 발뺌했다. 게다가 가입고객들이 이런 서비스가 사기라고 신고한 이후에도 티-모바일이 나머지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과금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FTC는 "이런 비즈니스 행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과 티-모바일이 챙긴 부당이득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며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CP)들의 행태를 이동통신사가 막지 않은 책임을 앞으로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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