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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 씨가 7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김 의원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흔적이 남은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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