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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법' 추진…정부 돈 '징벌환수제' 도입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단갈등이 초기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집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제정안에는 ▲현행법상 민원인만 가능한 '조정신청권'을 행정기관 등에도 부여하고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기능을 신설하며 ▲민간 조정 전문가가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을 중점 관리하고 부서별 조정전담자를 지정하겠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요구' 등 대형 갈등에는 특별조사팀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여겨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을 공공기관에 허위·부정청구한 경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는 2~5배를 환수하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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