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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초연금 신청자격, 자칫 4만~5만명은 1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이달 25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이 시작됐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7일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자격 여부에 따라 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10만원에 못 미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역전 현상을 감안한 감액 규정 때문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자의 약 1%인 4만~5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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