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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홀로 구조된 어린이 보상금 지급대책 세월호 특별법에 담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게 돌아갈 보상금의 지급방식과 후속 관리방안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자칫 친척들 사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아이들이 2차, 3차 고통에 시달릴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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