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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요양병원 등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 사고나면 소유주 벌금형"

금융당국은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형에 처해지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태국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최근 고양터미널과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 현황을 파악해 미가입 건물의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전국의 19종류 특수건물의 수는 3만5717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만3013개(92.4%)가 특약부화재보험에, 606개(1.7%)가 공제회에 가입됐다.

반면 손보사나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여전히 2098건(5.9%)에 달했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게도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문의: 한국화재보험협회 고객서비스팀(378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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