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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형식 '철피아' 비리도 연루…경찰,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송치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철로공사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김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한 상태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궤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특화된 이른바 'B2S' 공법을 적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VT는 서울메트로의 레일진동 저감장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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