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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기표원, 휴대폰 충전기 등 리콜 명령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인증 이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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