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씨 "오히려 협박 당했다"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해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