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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사용자협회·노조 중앙교섭 결렬

금속산업 사용자협회·노조 중앙교섭 결렬

노조 "찬반투표 거쳐 22일 파업"…사용자協 "불법파업 엄정대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간 중앙교섭이 결렬됐다. 금속노조는 오는 14일∼16일 찬반투표를 거쳐 22일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측의 동맹 파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민영화 계획 폐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4일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6700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확대 △실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및 월급제 전환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모든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현재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 후퇴없이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라는 요구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력채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22일 예정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하는 동맹파업으로 민주노총의 7월 하투(夏鬪)에 참여하기 위해 기획된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동맹 파업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영화 계획 폐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파업은 목적상 불법이 있어 절차를 준수해도 불법파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불법파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일 10차 중앙교섭을 열었지만, 노조측은 이날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측은 사용자협의회가 지난 수차례 교섭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진전한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협의회는 10차 교섭에서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5600원(월 통상임금 127만1200원)으로 인상' 안만 제출했고, 통상임금 확대 및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선, 상시업무 정규직화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추가제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 오늘 교섭을 끝으로 중앙교섭 결렬을 선포한다"며 "노조는 예정대로 2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 쟁의 일정을 확정하겠다. 노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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