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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식약처, "일반음식점에서 춤 못춘다" 감성주점 규제

보건당국이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영업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전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급수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과 오염원이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