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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제주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 19일까지 연기

제주도교육청은 4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한을 3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6일 법외노조화 1심 판결에 따라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차료 반환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임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중앙지부 방침에 따라 3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3일까지 복직 여부를 지켜보다 이날 시한을 연기했다.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며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 별다른 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기한을 연기하는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의 전임자 3명 중 1명은 지난 1일 자로 소속 초등학교에 복귀, 도교육청 교육기획과의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현재 제주지역 복귀 대상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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