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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중지 되나? 유족 검찰에 용의자 고소

공소시효 만료가 3일 남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태완군 측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오는 7일이면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 사건'에 이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또다른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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