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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선장은 누구?…신씨 "이준석이 원래 선장" 서로 떠넘기기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원래 선장과 화물하역업체·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들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현장 팀장,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자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씨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며 "(신 선장은)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 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앞선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서로 '원래 선장'의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다.

해무팀장의 변호인은 "(해무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의 변호인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해운의 고유 업무"라고 밝혀 모두 책임을 피하려했다.

다른 피고인도 과실이 없고, 있다 해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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