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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유병언 재산 등 가압류 결정…최대 4031억 회수 가능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재산 총 24건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지난 2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합치면 총 24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4031억5000만원까지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20일까지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을 채무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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