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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전임자 복직 기한 연기 잇따라…19일 분수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 문제는 법외노조 판결 한 달이 되는 오는 19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째를 맞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직기한으로 설정한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은 21일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5개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로 휴직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에게 지난 3일까지 학교로 복직신고를 하라는 통보 했으나 제주에서 전임자 1명이 도교육청 파견을 위해 소속 학교로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임자 대부분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전임자의 휴직 사유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 소멸된다"고 지적하고 19일 전후 전임자 복귀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이 노조 전임자의 복귀시한을 연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