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정성 평가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정보 일괄입수시스템 구축 TF를 지난 달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입수되는 연체, 부도거래처, 금융질서문란자 등의 내부 신용정보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를 자주 누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충남소재 A조합은 지난해 6월 말 김모씨 등 5개 차주의 대출금 23억72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면서 차주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대출을 '고정이하'가 아닌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다.
경기도 소재 B조합는 같은 기간 김씨 등 12개 차주의 대출금 76억6200만원에 대해 담보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하는 것을 '정상' 또는 '요주의'로 잘못 분류했다.
차주의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등 국세청·지자체·법원 등지에서 다루는 외부정보가 제때 입수되지 않으면 상호금융조합이 차주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자료생산기관, 신용정보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차주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외부정보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입수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회원조합이 차주의 휴·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외부정보를 자동 반영하도록 한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금융전문성이나 업무 숙련 측면에서 인력이 취약한 영세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자산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주요 외부정보의 입수와 활용체계를 은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근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