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주민공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4일까지는 양측이 협의했어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구역 실효 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측이 6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아 결국 사업이 무산될 지경에 빠졌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강남구가 "서울시가 특혜 여지가 전혀 없는 제3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제3의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모두 반려했다.
서울시가 환지를 최초로 도입했을 당시 환지규모는 약 18%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에 따른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환지규모를 9%, 12월 2∼5%로 축소했다.
서울시는 강남구를 상대로 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강남구는 "토지주 합의 등에 따라 환지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다 환지 자체도 주택 외 상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오랜 갈등으로 피해는 판자촌에 사는 저소득층이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