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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피해 소액이라고 방관말고 신고해야

지난해 4052억 적발…4천여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핏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적은 액수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보다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금감원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보 사항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만 제보자 4080명에게 23억1545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 17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질병을 핑계로 병원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는 이런 수법으로 무려 1470일 동안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가 실제로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상해나 질병을 과장해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다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위의 사례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2년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와 같은 보험계약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이 밖에 최근 빈발하는 보험사기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357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환자'가 전체의 31.7% 비중을 차지했고 '과장청구 의심병원'이 10.9%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무려 7만7112명, 금액은 519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종류별 사기 유형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으로 1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살·자해하거나 살인, 상해 등 고의로 사고를 내는 강력범죄 적발금액이 1025억원으로 1년새 26.8%나 급증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알아차리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78%인 4052억원으로 1년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나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조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도 1138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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