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 폭행 주부, 재판서 벌금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