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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SMS로 통지

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