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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농식품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의 주산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국민 식생활 및 물가와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고 수요가 꾸준한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큰 참깨·땅콩 등 총 12개 품목이 주산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산지는 시·군·구 단위로 30∼1천500ha 범위에서 정해지며, 시·도지사는 9월 말까지 주산지를 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품목별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해 수급 조절과 정책 지원을 해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