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과연 조정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 문제가 포함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2010년 11월 제정한 것으로, 업계에선 2009년 이통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안 ▲40만~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이통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바도 엇갈리고 있다.
이통3사는 현행 보조금 금액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져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는 각사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은 4년 전 피처폰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현재 보조금 27만원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덕 LG전자 MC사업본부 실장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단계별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기존 상한액을 준수하고, 9~12개월이 지난 제품은 상한액의 30%, 12~15개월이 지난 제품은 50%를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팬택은 이통사와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며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어야 이동통신 요동의 출렁거림 폭도 작아져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통신시장도 한층 안정화를 가질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액이 줄어들더라도 팬택은 출고가를 경쟁사의 동급 사양 기종보다 더 낮게 책정해 고객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팬택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처한 기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팬택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팬택은 보조금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