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아시나요...9월2일까지 연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