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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일선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구로소방서가 27일 오후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구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모습./구로소방서 제공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올해는 우선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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