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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 볍역법 논란 증빙 못해

7일 시작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된 '병역법 위반'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지난 달 28일에 이어 다시한번 최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프랑스 유학을 떠나기전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했고, 1750일간의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두달 만에 또다시 미국을 방문했다"며 "최후보자는 유학 전 21일간의 미국 방문)과, 7일간의 일본 방문,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에 다녀온 9일간의 미국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병역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79년 당시 병역법 제78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최 후보의 특례보충역(병역특례) 복무기간은 1977년3월1일부터 1984년12월14까지다. 이 기간동안 KIST부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특례보충역을 받은 최 후보는 ▲1978년 6월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미국 방문(여행목적 상용) ▲1979년 9월25일부터 1979년10월1일까지 7일간 일본 방문(여행목적 상용) ▲같은해 9월17일부터 1984년 7월1일까지 프랑스 유학 ▲1984년 9월15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9일간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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