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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자,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아파트담보대출자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은행이 이자 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기 시작했고 A씨의 멀쩡한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엔 연체 독촉도 하지 않던 은행이 갑자기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별제권은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법상 별제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제권에 대한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을 도입하고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알리도록 요청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대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담보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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