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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포토] '연비 과장' 소비자 집단 소송



자동차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700여명이 서울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 변호사(가운데) 등이 자동차 소유주들을 대리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