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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계류 언제까지…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등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여야간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