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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에 이병모 기존 대표 선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기존 대표이사인 이병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친 다음 9월 5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주건설 자회사인 대한조선은 수주 계약 취소, 환율 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적을 개선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