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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미복귀자 '직권면직'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애초 전임자의 복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은 지난 3일이었으나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가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2주간의 기간을 줬다"며 진보 교육감과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하고 70명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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